보험가입현황
· 주선업보험, 차량보험, 적재물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 대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차량별 적재물 보험을 법적 기준 금액보다 큰 금액(5천~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선업자 적재물 보험 또한 법적 기준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10억원(실손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주선업보험, 차량보험, 적재물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 대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차량별 적재물 보험을 법적 기준 금액보다 큰 금액(5천~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선업자 적재물 보험 또한 법적 기준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10억원(실손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