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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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주요 내용 요약]

  •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신고 수리된 약관임을 관할 관청 및 협회에서 확인함.

제1조(목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화물운송의뢰자간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보관 및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선원칙)
사업자는 친절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제5조 (운임요금)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의무)
사업자와 화주중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화물운송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화주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수거철화물)
사업자는 운송의신청이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때,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범칙물자,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일 떄,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5조(사고 등의 발생과 조치)
사내 사고대책 프로세스에 의해 즉각 대응
제 18조 (불가항력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당국의 유치, 압류, 개봉, 몰수)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6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사업자가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송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